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경제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시장 가격이 올라도 주유소는 정해진 가격을 넘어 팔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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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시장 가격이 올라도 주유소는 정해진 가격을 넘어 팔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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