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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제

법·제도

판사·검사·경찰 등 공무원의 직계 가족이 사건 관계인이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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