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법·제도국회에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이 법안의 처리 속도와 처리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여긴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