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제도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중립적인 국가기관(중앙노동위원회)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주려는 절차를 말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