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근로안전

법·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관리체계이다. 일터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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