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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사회8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학생의 수업 방해, 무시,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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