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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화

법·제도2회

특정한 의료 서비스나 약물을 국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급여에 포함되면 환자는 적은 비용만 내면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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