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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발표
4건·3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1개 매체1개 매체1개 매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에 12월 3일을 매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은 과거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날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나라의 법인 헌법을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절 행사에서 12월 3일을 매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
- 12월 3일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
-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식 개최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계엄 극복의 다짐”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에 맞서온 국민 주권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이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강조하는 의지를 담았다.
李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 안돼…K-민주주의 확산"
🇰🇷 노컷뉴스
+1
중도 성향1
“헌법 가치의 재확인”
제헌절을 기념하며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되, 특정 역사 평가는 절제했다.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 돼…12·3 국민주권의 날로"
🇰🇷 SBS 뉴스 (정치)
보수 성향1
“정책 의지의 재확인”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이어 국민주권의 날 지정으로 헌법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 참석 [한강로 사진관]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