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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었다고 카페 못 들어가" 피서객 하소연에…누리꾼 갑론을박

머니투데이
"비키니 입었다고 카페 못 들어가" 피서객 하소연에…누리꾼 갑론을박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카페에 비키니를 입은 채 들어가 주문하려다 직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A씨는 "테이크아웃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라며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바다 들어가기 전이라 물도 안 떨어지고 모래도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앞 카페인데 비키니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에선 A씨 행동이 잘못됐다며 나무랐고, 다른 한쪽에선 유명 관광지인 만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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