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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추가 근무 2500시간?"…5억 수당 챙긴 美 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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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배관공이 약 250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신고한 뒤 막대한 추가 급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주택청에서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야쿠프 마르코프스키(41)가 2558시간의 초과근무를 신고한 후 지난해 33만2000달러(약 4억9900만원)의 추가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마르코프스키는 46만5000달러(약 6억9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의 정규 급여는 11만8000달러(약1억7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를 통해 수령한 급여가 정규 급여의 3배를 넘어선 수치인 셈이다.

마르코프스키는 총 2558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그 정도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려면 365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7시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주택청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배관 및 난방 수요 때문에 초과근무가 이례적으로 많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한편 마르코프스키는 뉴욕시 주택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간 업체 두 곳도 추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배관재단은 마르코프스키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음녀서도 민간 배관 업체를 같이 운영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 사무총장 에이프릴 매키버는 "한 개인이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 사업을 운영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초과근무를 한 점은 단순한낭비를 넘어섰다"면서 "뉴욕시 주택청 운영의 청렴성, 안전, 감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뉴욕시 조사국은 마르코프스키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초과근무와 개인 사업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두 사안 모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국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추가 논평은 거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프스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내 엘리자베스 마르코프스카(63)는 "남편이 일주일 내내 일한다"면서 "민간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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