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21건5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50대…자살방조→살인 혐의 변경

머니투데이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50대…자살방조→살인 혐의 변경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식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통일부, 北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응원에 2억3529만원 집행

머니투데이

기업은행, 중기 근로자·자영업자 돌봄 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 'Post 미-이란 합의, 격화되는 미-중 경쟁' 세미나 성료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AI교육 확대에 정보교사 수요 급증하는데...사범대는 전국 9곳뿐

머니투데이

광명역 앞 시내버스 인도 돌진…50대 기사 "급발진" 주장

머니투데이

삼성SDS, 퓨리오사 'RNGD' 기반 NPUaaS 출시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