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3년전 ‘불법촬영’ 중징계 경찰간부, 이번엔 미성년 성범죄 혐의 입건
동아일보

ONP 요약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빼먹고 범죄를 가볍게 다룬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장 같은 높은 간부들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보 성향:의도적 증거 은폐·직권남용 — 경찰이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범죄를 축소한 직권남용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간부는 3년 전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잠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11일 오전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거리에서 처음 만난 이 여성과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여성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대상(만 16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의식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두 사람의 진술 가운데 엇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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