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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복무해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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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 비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하계 휴가철과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약 9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감찰은 지방감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4개 반이 실시한다.

이번 감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초과근무,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와 근무시간 정위치 근무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업무를 고의로 미루거나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실태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휴가철을 틈탄 금품·향응 수수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물론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유형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문책 수위를 높이고 주요 지적사항은 전 기관에 공유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에서는 모두 12건의 비위가 적발돼 2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 중 3명에게는 중징계, 9명에게는 경징계, 15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고 부당 수령한 여비 등 180만8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감찰에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한 지자체 과장은 출장 기간 중 직무관련자에게 차량 편의와 숙박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타인이 대납한 영수증을 첨부해 출장 여비를 이중으로 부당 수령했다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용차량을 출퇴근과 자녀 등교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음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하계 휴가철과 을지연습,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감찰"이라며 "허위 초과근무와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금품·향응 수수 등 복무기강 해이와 공직 비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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