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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규제, 쟁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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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규제, 쟁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허위정보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의 정보 유통 구조와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소비 패턴이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있다. 이용자는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추천 알고리즘은 유사한 주장만 반복적으로 노출해 필터버블을 강화한다. 이처럼 편향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에서는 사실의 정확성보다 기존 믿음을 강화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주목받기 쉽다. 그 결과 분노와 공포를 앞세운 허위정보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음모론과 혐오가 정치적 진영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수익을 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작 영상을 반복 유통하는 '사이버 레커', 선거의 신뢰를 잠식하는 음모론,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선동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적 공론장까지 침식한다는 우려도 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허위정보의 폐해에 대한 대응을 자율규제에만 의존해도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적정 수준의 공적 규율이 필요한 이유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사전 검열'은 아니지만 '위축 효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나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모든 규제 수단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개정법은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는 최대 5배의 가중배상을, 확정판결로 위법성이 인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전문적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조치 체계와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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