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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는 있었다고 인정"
머니투데이
ONP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결과에 따라 시장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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