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대법 "상관모욕죄, 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못해…방법 따져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