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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태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다른 전직 군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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