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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경찰, 청주 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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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경찰, 청주 시의원 압수수색

ONP 요약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30대 현직 시의원이 만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금품 건네며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최모 시의원(35)의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미혼인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이다.● 만 13세 여학생에 금품·담배 제안하며 성관계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최 시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학생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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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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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청주시의원 A씨(35)가 2024년 10월~2025년 5월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 피해자 B양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불구속 입건 후 압수수색 진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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