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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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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검찰미래위 심의 결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단에게 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차 의원이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차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2021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차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본격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지정한 7개 주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7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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