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생활복 입은 여중생 만나러 학교 근처 갔다”…미성년 알고 교제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날 최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최 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기사가 오버(과장)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하지만 MBC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또 최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금전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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