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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 병원 환자에게 병원 개원 홍보 문자 보낸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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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진료한 환자들에게 병원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낸 의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 부분은 무죄, 정보누설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ㄱ 씨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창원 한 외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뒤 같은 해 12월 자신의 외과를 개원했다.

그는 퇴사 전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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