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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개설

머니투데이
관세청,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개설

최근 5년간 사례 품목별로 구분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도 별도 발간, 배포 예정 국내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검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YESFTA 포털'을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세부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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