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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동의도 없이 AI에 제공…개보법 개정안 우려 확산

경향신문

AI 기술 개발 명분으로 특례 신설…국회 법사위서 심사 중 가명처리·동의 없이도 ‘개보위 심의 거쳐 사용 가능’ 명시 시민단체 “정보인권 내팽개쳐”…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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