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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정비사업 본격화...대전 3개 구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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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전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과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부 제공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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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81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전개 타임라인

  •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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