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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완승한 공수처... 대법원 "내란죄 수사 적법"
오마이뉴스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측이 제기해온 수사권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공수처는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환영한 반면 윤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후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그의 '내란우두머리죄'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인지해 추가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체포를 위한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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