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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에게만 돈 줄거야"…전 남편 측에 재산 빼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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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재혼한 아내가 의붓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친딸에게만 재산을 넘기기 위해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린 사연이 알려져 법적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4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는 "지금의 아내와 각자 자녀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다"면서 "재혼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몇 년 동안 네 식구가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최근 재산을 정리하던 도중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 남편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나는 아내의 딸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했다"면서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나도 아내의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서도 "이대로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내가 전 남편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내 재산을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결심할 경우 전 남편에게 넘어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라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닉이나 이전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주식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이 언급됐다.

A씨의 사례처럼 아내가 전 남편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인지한 후 1년, 행위가 벌어진 후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상속이 진행될 경우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 유언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는 "유언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진다"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더라도 양자녀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신탁기관에 재산을 맡겨 사후 자녀에게 수익원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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