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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커피잔에 정액 몰래 투입, 강제추행 맞다”…무죄 파기환송

시사저널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4년 7월 2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한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의 커피잔에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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