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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사죄"한다면서 과징금엔 소송... '담합' 제당업계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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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사죄"한다면서 과징금엔 소송... '담합' 제당업계의 두 얼굴

설탕 담합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이 사건을 수사·조사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해가 소비자, 즉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식료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설탕 담합 사건을 꼽았다. 2025년 11월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은 "2020년~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소비자물가 14.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담합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진단했다.

같은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2일 제당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밝히며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담합을 저지른 제당 3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일면을 지난 2월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대리인·참고인의 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담합이 설탕 가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일부 제당사들은 "최소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합을 했다고도 했다.

회의석상에서 전한 제당 3사의 입장은 담합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같은 그들의 말을 지켜본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뼈 때리는 말'로 이들을 질타했다.

[장면 ①] "설탕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야기했다고요?"

CJ제일제당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모 교수는 말했다.

"설탕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 산업연관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제당 가격 10% 인상 시 대부분의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0.3% 미만입니다.

슈거플레이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빵을 살펴보더라도,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제빵 원가 중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4%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담합이 설탕 가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 얻은 CJ제일제당의 초과이득, 부당이득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공정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설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공동행위의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 미친 효과는 작더라도 전체를 다 하면 그 효과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심의위원은 물었다.

"(설탕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서 안정적으로 돈 벌게 해 줬는데 당신들이 담합까지 해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CJ제일제당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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