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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 첫 적발도 영업정지…한옥·도시민박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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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숙박업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관련 제재 규정도 없었다.

앞으로는 두 업종 모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수준의 1차 제재가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숙박업에 이어 음식점과 택시 분야로도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음식점은 가격표 게시·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택시는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첫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숙박업소가 성수기 등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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