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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 여성은 3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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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반기 기준 처음 10만명을 넘어서며 모부성보호제도 이용은 늘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명 중 2명 이상이 이들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4%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53.3%, 가족돌봄휴가(휴직)는 48.0%까지 떨어졌다.

세 제도 모두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비조합원, 일반사원급,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 34.1%, 육아휴직 29.8%, 가족돌봄휴가 31.7%만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상위관리자급은 출산휴가 82.9%, 육아휴직 73.2%가 자유롭다고 응답해 대비를 이뤘다.

같은 시기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조직개편을 이유로 임원급 직책을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 기준에 맞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중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이 36건 접수됐다.

복직 후 업무 배제와 조직적 따돌림, 단축근무 시행 후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난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직후 150㎞ 떨어진 곳으로 전보 조치된 사례 등이 제도 사용 후 불이익 유형으로 꼽혔다.

제도 사용 전 불이익으로는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뒤 직책이 해제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이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2조의2는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부성보호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왔지만 제도와 현장의 실제 이용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적인 근로감독 체계 구축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갱신 거절을 이유로 한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보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부성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수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법 위반 사례를 엄단하는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일 9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으로 비례 배분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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