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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아니니 상속 포기해"…20년 모신 양부모 재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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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부모가 입양 의사를 갖고 친자식처럼 양육했다면 정식 입양 신고가 없더라도 법률상 양자 관계가 성립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해석이 나왔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모와 20년간 함께 살다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누나들과 상속 분쟁을 겪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20년 동안 함께 생활했다. 3년 전 아버지가, 1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 세 명은 부모 명의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누나들은 A씨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학생 때 자신이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는 정식 입양 신고 대신 A씨를 친아들로 출생 신고하고 양육했다.

A씨는 "누나들은 '친자식이 아닌 내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며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까지 계산해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입양할 의사로 출생 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이 키워왔다면 출생 신고 자체는 허위이지만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부모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우며 계속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부모님과 A씨는 입양을 통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맞다"면서도 "A씨가 20세가 넘어서야 입양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점을 보면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록 부모님이 직접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양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집 소유자인 부모님이 생전에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기간의 차임까지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집이 A씨와 누나들의 공유재산이 된 만큼 A씨가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서 이사하거나 누나들과 협의해 소정의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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