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조총련 인사, ‘북한주민’으로 간주 안 한다… 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세계일보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우리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