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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판례로 본 '최영중 사건' 쟁점은?

뉴시스 속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이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이 같은 항변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보은군의 한 무인모텔에서 12살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만남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금전이나 물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15살 피해자에게 17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2023년 12월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대리 구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를 받는 20대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해 50여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의원 사건 역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금품 제공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자영 법무법인 광화문 변호사는 "법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정황으로 추인한다"며 "아동·청소년 해당성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 연령이 불명확한 데도 확인을 회피하고 관계를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인격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아롱 나의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의 영역인데 통상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일반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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