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강간·방화 저지르면 중1도 처벌한다…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동아일보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약 네 달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범죄 연령을 낮추되,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앞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이날 국무회의에 올린 것이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범죄에 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