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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 포상금 받는다

동아일보
불법 하도급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 포상금 받는다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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