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당비 미납'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 사유 안 돼"
대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자격을 둘러싼 '당비 미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을 결격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당무위원회 판단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 자격 여부는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안건을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당내 선거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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