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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에도 소득공제 적용하자…회원 85% 치솟았다

머니투데이
헬스장·수영장에도 소득공제 적용하자…회원 85% 치솟았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이용자가 최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헬스장은 지난해 상반기 35만 7000여명에서 하반기 66만 1000명으로 85% 뛰었으며 수영장은 같은 기간 58.7% 증가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나 강습비의 최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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