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150원' vs '1만550원'…최저임금 격차 '600원'
ONP 요약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쪽은 월급을 8.7% 올려달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쪽은 2%만 올리자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지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 경제회복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에서 70원 인하된 1만1150원을, 경영계는 20원 인상된 1만550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간극은 690원에서 6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10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1만11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2.2% 오른 1만550원을 내놨다.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까지 줄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위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제시해 준 만큼 오늘은 그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구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