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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없는 소년원교사 경력·처우 근거법령…헌재 "위헌"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고교 교사 자격을 갖고 소년원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경력 등 처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대학원 졸업 후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방모씨 등 4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아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받아들여 위헌임을 확인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방씨 등 4명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에 따라 설치된 소년원학교에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인 일반 초·중·고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이들처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교원 등의 직무수행(61조)', '교원의 연수(62조)' 규정만 두고 있다.

보호소년법 30조 2항이 시행된 게 2004년 4월인데, 소년원학교 교사의 급여와 직결된 경력 산정이나 호봉 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22년 넘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교육공무원 일반 교사들은 석·박사 학위를 딴 경우에도 경력으로 쳐 줘 호봉에 반영되나, 일반직 소년원 교사들은 이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방씨 등 4명은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인 일반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아 청구를 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6명의 법정 의견은 "방씨 등 4명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기한 내 헌법소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쟁점이 된 규정을 대통령이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존 규정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봤다. 소년원 교사들에게 규정할 규정이 전혀 없다(진정입법부작위)고 본 법정의견과 달리,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들이 임용된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안에는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소수 의견의 요지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소년원학교 교사들의 경력과 호봉에 관한 법령을 만들지 않은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보호소년법 시행령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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