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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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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감사원 돌격대'로 불리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의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입니다. 자칫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유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속한 직위해제와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은 현재 원장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감사위원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신분 보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원법에는 별도의 감사위원 신분 보장 조항(제8항)을 둬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이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 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야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2028년 2월이 임기인 유 위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국정농단 사범에게 연간 2억 보수 주는 게 합당한가

문제는 범죄 혐의 구속된 피의자에게 월급과 수당을 포함해 연간 2억 원의 보수를 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을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입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데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분노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직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감사 결과 의결 등 감사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 위원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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