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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수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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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수사 적법"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직권남용·법률위반 교사등 유죄 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어도 수사 가능 첫 판단 박종준 前 경호처장 등 수뇌부 3명 법정 구속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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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 선고, 건진법사 금품수수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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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결을 받음
  •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로부터 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 확정
  • 건진법사를 통한 금품이 김건희에게 전달되고 통일교 현안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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