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1100억대 환치기 적발되자 중국서 7년간 도피…60대 징역 1년

뉴시스 속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100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474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던 B씨와 공모해 2016년 6월~2017년 12월 한국 돈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불법 환전한 금액은 하루 평균 약 2억원, 범행 기간 총액은 1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2018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약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주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A씨 범행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이 세탁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앞서 HDC 그룹 통해 48억 후원

노컷뉴스

개미 팔때 외국인 샀다…코스피 4.4% 급등에 7천피 탈환

노컷뉴스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창원시, 제2부시장에 정호원 전 보건복지부 대변인 임용

뉴시스 속보

정부, 청년농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워크숍…88명 참여

뉴시스 속보

[올댓차이나] 6월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 3.10%·0.35%P↑…"글로벌 결제랭킹 5위 회복"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