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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 민주주의를 살아갈 권리가 있는가

오마이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내놓았다.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정작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민교육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기본원칙은 학교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교사는 어떤 원칙으로 학생들과 만나야 하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는 일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을 학교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교육이 된다.

시민교육은 교과가 아니라 학교의 삶이다

이번 기본원칙에서 가장 반가운 대목은 시민교육을 특정 교과에 가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교육은 사회나 도덕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다. 모든 교과 수업은 물론 학생자치와 생활교육, 상담, 학교문화와 공동체 활동까지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시민은 교과서 속에서 길러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익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보다 삶을 먼저 배운다.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듣는 태도, 힘없는 학생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세,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모습,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양심 앞에서는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를 배운다.

교실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 보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헌법의 가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존중과 관용, 참여와 협력, 미디어 문해력,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는 시민의식까지 오늘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담았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논쟁성의 원칙'은 매우 바람직하다. 헌법 가치와 역사적·학문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분명하게 가르치되, 사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정치적 사안은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같은 생각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공동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교사는 정답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판단하도록 돕는 길잡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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