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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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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대가로 명 씨에게 2100만 원을 줬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했는지, 오 시장이 후원자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먼저 명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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