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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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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ONP 요약

어떤 남자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아내(50대 여성)가 남편을 때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징역 25년이 나왔지만, 위 법원에서 징역 22년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진보 성향:우발적 범행의 감경 인정 — 자백과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성을 존중한 양형으로 평가.

보수 성향:반복된 폭행과 피해자 고통에도 감형 —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백·합의 등으로 형량이 줄어든 점을 중립적으로 보도.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20분~11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폭행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은 항소해 아버지를 부양해 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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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강사 남편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

15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50대 여성이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징역 22년으로 감형, 자백·반성·우발적 범행·음주·합의금 공탁이 감경 사유
  • 부산고법이 아닌 수원고법 형사3부에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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