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달러 투자도 신고하세요"…외국환 신고 의무 위반 1072건 적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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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 현지법인에 갖고 있던 소유 지분을 5000만원에 팔았지만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겼다.
B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난 돈을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했는데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외화송금이나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
기업의 위반 비중이 높았지만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검사해 62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50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금액이 큰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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