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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지역·사업장별 차등 최저임금법 발의…“소상공인 생존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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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지역·사업장별 차등 최저임금법 발의…“소상공인 생존권 지켜야”

ONP 요약

내년에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최소 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르는 1시간에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23만63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5일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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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으로 의결

11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7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3.7%)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14일 의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공시
  • 월급 환산 시 약 223만630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전개 타임라인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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