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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으로 얼굴 가리더니 화분 '번쩍'…가게 앞 꽃 훔쳐 간 여성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가게 앞에 손님들을 위해 놓아둔 화분을 한 여성이 양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고 사라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여성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얼굴을 가린 채 화분을 가져갔고, 가게 주인은 뒤늦게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부산의 한 가게 앞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손님과 행인들이 꽃을 보며 기분 좋게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 앞에 여러 개의 화분을 놓아두고 정성껏 관리해 왔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양산을 깊게 눌러쓴 한 여성이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여성은 양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화분 하나를 들어 올린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방송에서는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나왔다. 박지훈 변호사는 "가리는 목적으로 양산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시 손님 응대 중이라 확인을 못 했다"며 화분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CCTV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일 정성스럽게 키운 꽃을 그냥 가져가 너무 황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또 다른 꽃 절도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한 제보자는 사유지 화단에 천일홍 24송이를 심어뒀지만 어느 날 꽃 한 송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자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는 오전 6시께 고령의 여성이 주변을 살핀 뒤 우산으로 몸을 가리고 꽃 한 송이를 뽑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전날까지 23송이였던 꽃이 다음 날 22송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희 교수는 "꽃을 좋아하면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다"며 "예쁘고 보기 좋은 꽃을 가져가려는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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