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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실형 아닌 집행유예, 이유가

매일경제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실형 아닌 집행유예, 이유가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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