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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與주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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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 대상의 심사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용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보통 패스트트랙이 330일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법안 처리 시한이 그보다 짧다"며 "약 300여일 정도 안에 법안이 심사·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90일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 않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기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발로 이날 통과되지는 않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 퇴장 직후 취재진에게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쟁점 법안들을 마치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급하게 상정해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수결 표결에 따르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 정하고 와서 그대로 형식만 갖춘 것이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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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 포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39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전개 타임라인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운영소위 통과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Gu JuhyunPeople Power PartyHan Dong-hoon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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