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소위, 與주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통과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 대상의 심사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용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보통 패스트트랙이 330일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법안 처리 시한이 그보다 짧다"며 "약 300여일 정도 안에 법안이 심사·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90일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 않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기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발로 이날 통과되지는 않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 퇴장 직후 취재진에게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쟁점 법안들을 마치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급하게 상정해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수결 표결에 따르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 정하고 와서 그대로 형식만 갖춘 것이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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